2013년07월27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국세기본법」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- ②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- ③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-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「국세기본법」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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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는 국세기본법에서는 거래의 명의와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를 실시하며,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. 따라서, 이 보기는 옳은 설명입니다.
반면, "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「국세기본법」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."는 옳은 설명입니다.